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직업성’이란 의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을 의미한다.
2) ‘연구윤리’란 학술 연구 활동 전반에 걸쳐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원칙이나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3) ‘연구진실성’이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윤리원칙에 따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위원장과 윤리위원을 합하여 ‘윤리위원’으로 함)으로 구성된다.
2) 윤리위원을 선임할 때, 의료윤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성별, 연령, 직역을 감안하여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3) 윤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대표자(이사장, 또는 회장)가 임명한다.
4) 윤리위원에는 의료윤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법조인이나 의료윤리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권장).
5)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의 위해 위원의 1/3 이상은 연임 하도록 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6) 윤리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윤리위원은 연 1회 이상 대한의학회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의료윤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학회 대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윤리위원이 회의 안건과 관련된 경우, 해당 안건의 논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4) 회원 징계 사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규칙’에 따른다.
1) 위원회는 학회 윤리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며, 그 해석을 담당한다.
2) 학회 윤리규정은 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학회가 발간하는 임상가이드라인 또는 임상진료지침 등에 관해 그 윤리적,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1) 위원회는 소속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학회 회원들의 직역, 교육 내용의 타당성, 강사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위원회는 학회 출판위원회 등 유관 기구과 더불어 연구윤리에 대한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1) 위원회는 회원의 전문직업성 고취를 위한 포상, 모범 사례 전파, 사회봉사와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학회가 기업 등으로부터 금전 등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자체 의료윤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수 지원 등 의료윤리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소속 학회와 관련된 의료윤리 출판물이나 홍보물의 발간 등 의료윤리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학회 회원이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였을 때 위원회에서 징계심의규칙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에 보고 후 회장이 집행한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2. 통상적 회무 방해 행위
1) 회원의 징계 심의 절차는 ‘윤리위원회 징계심의규칙’을 따른다.
2) 연구진실성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3) 그 위의 징계가 요구되는 행동은 학회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본 지침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관련 법규 및 사회상규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위원회가 제정한 윤리지침 등은 대한민국의 법규과 국제법, 그리고 헬싱키선언과 같은 일반적인 국제 윤리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본 운영지침 하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세부지침을 둘 수 있다.
4) 세부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본 회의 회칙이나 윤리지침 등의 위배 행위
2) 의사윤리 위배행위
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나. 비윤리적 진료행위
다.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라.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마. 진료 중 습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본 학회의 학회지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배 행위
가.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나.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게재, 대필 등 연구부적절행위
다. 연구진행과정/절차 위반 부정행위
라. 연구비 사용 부정행위
4)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이상의 징계 사유는 각 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징계 심의를 개시한다.
1. 학회 이사회가 부의하는 경우
2. 위원회에 징계 사유가 직접 접수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2) 징계 심의는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3) 징계 심의 개시의 의결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 위원회는 사유에 따라 직접 징계 심의를 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제소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심의 개시를 위한 회의 소직 7일 전까지 미심의인에게 징계 심의 개시 사실을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우편 기타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해당 사유에 대해 위원회가 징계 심의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 사실을 7일 이내에 피심의인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심의인은 징계 심의에 있어 변호인을 지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의인을 대리할 수 있다.
2) 피심의인이나 변호인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피심의인에 대하여 징계 원인 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통보 후 2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 피심의인은 위의 소명서 제출 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피심의인은 변호인으로 하여금 소명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피심의인은 소명서에 증거 서류 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실 관계의 파악을 위하여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피심의인이 요청한 경우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징계심의 혹은 소명서 제출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가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청문 기일 7일 전까지 피심의인에 대해 청문 일시와 장소 기타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청문 절차에는 피심의인 본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진술은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고, 혹은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과 변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5) 위원회는 피심의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피심의인 또는 변호인은 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회원의 징계는 위원회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위원장은 징계심의 혹은 청문절차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심의를 종결한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징계 결정을 한 뒤 이사회에 보고 후 7일 이내에 해당 회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징계 결정의 통지에는 징계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자격 영구박탈
2. 3년 이하의 회원 권리정지
3. 경고와 시정지시
2) 윤리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징계를 동일 사유에 대해 병과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지되는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제증명서 교부 요청권
3. 학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 등에서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4. 춘/추계 학술대회 학술상
5. Yu Award 지원 자격
6. 연구비 지원 자격
4) 제3항에 따라 정지되는 회원의 권리는 징계 사유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만을 부과할 수 있다.
1)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징계 처분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시효기간은 제3조에 따라 피심의인이 심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 중단된다.
1) 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징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피심의인의 성명(명칭) 등 인적사항, 심의∙의결 내용, 이의신청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징계결정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필요한 보완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하거나 또는 1회에 한해 재심을 할 수 있으며, 재심 절차는 징계 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1) 위원회가 회원 등에 대한 징계 결정을 확정하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 후 회장(또는 이사장)은 그 사실을 전 회원에게 공고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심의인의 성명(명칭), 생년월일
2. 징계 근거
3. 징계 처분의 내용
3)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과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결정이 확정되면 회장(또는 이사장)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또는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