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 성명 | 소속 |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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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김도완 | 전남의대 | 중증 외상 환자에서 체외순환을 이용한 혈액 정화 정치가 다발성 장기 부전의 예방과 치료에 미치는 효과 규명 |
2019 | 이재명 | 고려의대 | 외상 및 외과 중환자의 단백질 공급량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피드백 효과의 경향 분석: 다 기관 연구 |
2020 | 이학재 | 울산의대 | 패혈증을 동반한 외과 중환자의 임상적 경과에 따른 휴식기 열량 소비량의 변화에 대한 분석: 전향적 관찰 연구 |
강병희 | 아주의대 | 국내에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골반골절의 치료 전략 | |
2021 | 김동훈 | 단국의대 | 외상성 복강내 출혈에서 국내 대동맥내 풍선폐쇄 소생술 이용의 최신 동향과 임상결과: 다기관 후향 연구 |
2022 | 전세범 | 가천대 길병원 | 중증 비장 손상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예후 분석 및 새로운 의사 결정 점수 제시 |
이성호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COVID-19 감염이 급성 장간막허혈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 |
김지연 | 서울아산병원 | 중환자실 환자에서 이중표식수법을 이용한 총에너지 소비량 측정평가 | |
2023 | 박찬희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수펜타닐과 펜타닐 사용에 따른 외과계중환자실 환자들의 섬망 발생을 비교: 무작위, 전향적 다기관 연구 |
신인식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푸르니에 괴사의 다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불량한 예후의 예측 인자 분석 |
개정 2023. 09. 19
본 규정은 회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연구 역량을 증진하여,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연구비"라고 칭한다.
1)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의 평생회원으로서 규정에 맞추어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2) 동일한 연구과제로 다른 연구비 또는 학술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3) 이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자는 해당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한 후, 연구비 지원에 재신청 할 수 있다.
연구기간은 연구비 선정부터 연구 종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비 규모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2) 연구비 지급은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연구책임자의 통장으로 50%를 선지급 (1차 지급)하고, 중간보고 완료시점 (2차 지급)으로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3) 연구비 지급의 경로는 개인별 연구책임자를 통하거나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단, 직접지급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으로 일정 세율(8.8%)을 공제 후 지급되며, 산학협력단을 통할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연구책임자는 공지되는 일정에 맞추어 연구계획서를 따로 정하는 날까지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심사는 임상연구위원회 주관 하에 진행하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도록 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2) 심사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3) 심사위원회 위원은 임상연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전문가들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4) 연구과제를 제출한 대학 또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는 동일 기관 연구자의 연구과제 심사에서 제외한다.
5)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는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에 공고한다.
1) 연구비 수혜 후 1년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구비 수혜 후 2년 이내에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를 해야 한다.
3) 연구 종료 1년 이내 연구 결과를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지 (Journal of Acute Care Surgery)에 투고해야 하며,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연구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 명세서와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내 연구 결과물을 연구기간 내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지에 투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 전액을 환수한다.
2) 연구계획의 중대한 변경 혹은 연구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환수여부를 결정한다.
3) 연구비 환수가 결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자가 연구비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